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알아봐요

국가는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에 맞추어서 '용적률'과 '건폐율'로 해당 지역의 밀도를 관리합니다. 밀도를 관리하는 이유는 '도시의 기반시설'에는 일정한 수용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똑같은 평형대에 살고 있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더니 크기가 달라 보이는 건 왜일까요? 분명 같은 평형 대인데 말이죠. 같은 평형 대이지만 집의 크기가 달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실제사.. 대도시의 지하철 역세권이나 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 주변에 1~2인 가구들의 주거를 만족시키기 위한 주택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세대'와 '가구'는 소유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등기가 가능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면 '세대'이며,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다면 '가구'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꼭 알아둬야 하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각 세대별로 구분해서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 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 상 연면적 660㎡이하이고, 4층 이하의 층수로 건축할 수 있어 보통은 '공동 주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지하 공간과 바닥 면적이 1/2이 필로티 구조로써 주차장이 있다면 해당 층은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다세대 주택의 2개 동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한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보며, 각 세대별로 방, 주방, 화장실, 현관이 확보되어야 하고 1세대 최소면적은 20㎡이상이어야 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너무 비슷해서 솔직히 개념은 정확히 알겠는데 실제로는 모를것 같습니다. 즉, '다가구' 이든 '다세대'이든 근생(상가)을 함께 넣어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것들을 우리는 흔히 "상가주택" 또는 "점포주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연면적에 상관 없이 5층 이상의 건물이면서 각 세대가 구분 등기를 할 수 있으면 해당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주로 5층짜리 아파트가 많았지만 요즘은 초고층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층 아파트들을 단지형 빌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총세대수는 19세대 이하의 세대만 거주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종류는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건축물을 준공 후에 임대 수익 등을 올리기 위해, 방을 '쪼개기' 하거나, 상가 부분을 주택으로 개조하거나, 또는 베란다 부분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건축하여 관할 지자체에 적발이 된다면,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는 범칙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가구와 다세대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환금성이란, 내가 부동산을 팔고 싶을 때 얼마나 빨리 잘 팔려서 현금화시킬 수 있느냐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매매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래가 힘들기 때문에 환금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 큰 금액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적기 때문입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포함되어 있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있다. 다세대주택은 내가 들어가려는 집에 다른 임차인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가구다세대 차이점관한 내용

 

일조권 사선제한이 어디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의 높이가 12m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가구'는 '도로 끝선'을 중심으로 6m를 띄어 건물을 짓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세대'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6m를 띄어 건물을 짓기 때문에, 대지 안으로 3m를 안쪽으로 더 들여서 건축물을 지어야 합니다.

즉, 다가구 주택이 건축물을 지을 때, 북쪽에 도로를 끼고 있다면, 다세대에 비해 토지 활용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실제 다세대 주택의 경우 불법으로 쪼개기를 하거나, 용도 변경을 통해 등기부 등본 등과 실제 건물 현황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내가 들어가려는 집에 다른 임차인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그리고 다가구/다세대에 세입자로 계약을 마치고 전입신고를 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보통 주인 세대가 따로 있고, 그 아래나 위에 호수별로 들어서 있는 경우를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

'확인설명서'에 임차인들의 내역이 있으니 꼭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다가구 ·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할 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이외에 "용적률"이 남는다고 한다면, 추가로 1, 2, 3층 등에 상가 등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할 경우 동, 층, 라인은 청약자가 선택할 수 없지만 면적과 평면구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한 건물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3호 총 6개의 가구수가 있습니다. 101호부터 303호 까지 각각 집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A는 이 건물에서 102호와 202호를 매매하였습니다. 따라서 102호와 202호만 A의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재산이 없다면 A는 1가구 2 주택자가 됩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과 함께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 셋을 구별하는 차이점으로는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용도 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 기간을 계산하여 연 8%씩 적용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거주요건을 반드시 채워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라라고 부르는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연립주택을 고급스럽게 부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사실 건축법에는 정의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의 주택으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1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다면 대부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증축 등으로 4층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에서 제외되어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어서면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반응형

'생활 정보 > 일상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세금 계산법 알아봐요  (1) 2022.10.04
침대 매트리스 고르는 법  (1) 2022.10.03
인터넷 팩스 보내는 방법  (0) 2022.10.02
스프링 쿨러 설치 기준  (0) 2022.10.01
보청기 종류에는 ?  (0) 2022.10.01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