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Best 10 (조건 및 자격) - 23년 5월
- 생활 정보/일상 생활
- 2023. 5. 30.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와 2023년 변경 사항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현재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용안정사업 중 하나인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는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 또는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해당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혜택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장려금의 종류와 지급금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력풀 확대 등 적극적인 인력확보 대책을 펴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미래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기업의 역할을 장려하고,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 등에 대해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려금 종류 | 제공 대상 | 지급 금액 |
---|---|---|
고용창출장려금 | 신규취업인원 1명이상을 고용한 기업 | 최대 700만원 |
고용유지장려금 | 자체인력증강계획(IRP) 수립 등 고용안정 업종의 기업 | 최대 200만원 |
생산성 향상 장려금 | ICT 활성화, R&D, 인건비 수정 등 생산성 활성화 노력을 하는 기업 | 최대 300만원 |
이를 통하여 더욱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채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채무조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 지원은 '추심중단', '상환일정조정', '금리감면', '원금감면' 등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출 이외에도 '소상공인 & 자영업자 채무조정' 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관련 기관에서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과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 과정은 간단합니다. 먼저, 자신이 신청 가능한 채무조정 기관을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 전화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담 결과,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조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있는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채무 조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채무조정 종류 | 내용 |
---|---|
추심중단 | 해당 기간동안 채권자가 대출금을 추심하지 않음 |
상환일정조정 | 기존 상환 일정을 조정하여 부담을 덜어줌 |
금리감면 |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춰 상환 부담을 감소시킴 |
원금감면 | 기존 대출 원금을 일부 감면해줌 |
행에서 독자적으로 보증보험료 인하를 시행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 차원에서 보증료율을 인하하여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대환 보증금 부담 경감 조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받으려면 보통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대출금액이 크다면 보증금도 크게 부담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보증료율을 1%에서 0.7%로 인하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한다면,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이 경감됩니다. 이를 통해 대환 신청 시 10년치의 보증료를 일시납부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은 보다 더 적은 부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변화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받을 때 더 이상 불필요한 부담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분의 은행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독자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으나,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보증금 관련 정책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료율 | 혜택 내용 |
---|---|
현재 매년 1% | - |
3년간 0.7%로 ▵0.3% p 인하 | 최초 대환시점 전액 납부하려는 경우 납부총액의 15%를 할인 |
증 방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보증제도 개선 안내
대출 보증제도의 개선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시행하는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보증기금(주)은 다양한 대출 보증제도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출 보증제도는 비즈니스를 할 때에 대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최근에는 대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출 보증 대상자의 확대와 대출 보증금액 상한선의 인상 같은 다양한 정책적인 개선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대출 보증제도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선 사항
• 대환 한도 금액을 개인 1억 원, 법인 사업자는 2억 원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현행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분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상환은 3년 거치 후에 7년 분할 상환으로 현행보다 기간을 늘려 상환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코로나 19 피해 사업자 지원 대상자에서 이제는 전체 자영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신청기한이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로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출 금액과 상환 기간의 변경은 많은 기업체가 대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할부상환제도에서 보증료 부담을 분산시키면 적은 금액을 갖는 기업체들이 대출을 받는데 더욱 수월해질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인상적인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래는 개선 사항을 다시 정리한 표입니다.
항목 | 개선 전 | 개선 후 |
---|---|---|
대환 한도 금액 | 개인 5천만 원 | 개인 1억 원, 법인 사업자 2억 원 |
보증료 부담 | 일시납부 | 매년 분납 |
상환 기간 | 3년 거치 후에 3년 분할 상환 | 3년 거치 후에 7년 분할 상환 |
지원 대상자 |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 전체 자영업자 |
신청 기한 | 2023년 말 | 2024년 말 |
또한, 기존에 대출을 받지 못했던 기업체들도 쉽게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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