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 생활 정보/일상 생활
- 2022. 8. 31.
지인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인이 알려준대로 찾아 조회해보니 저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명목으로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었고 신청 후 바로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왠 꽁돈이냐 싶어서 20만원으로 그 동안 사고 싶어했던 새 옷들을 장만하기도 했는데 그 전까지 이러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터라 신기하기도하고 기쁘기도 해서 앞으로는 잘 챙겨 받으려 하니 여러분들도 이번에 저처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한번 해보시고 숨은 돈 찾아가셔서 알뜰히 써보셨으면 해요.
하지만 저도 이렇게 20만원을 받게 되었지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이 돈을 왜 돌려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납부해야하는 4대보험이 있는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죠.
이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원래 지불해야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저도 알지 못했던 사실인데 이번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면서 새로이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금 조회 한번으로 알아보고 납부한 세금을 다시금 돌려받을 수 있는 이유도 궁금하실텐데 이는 본임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예요.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것은 피부양자를 포함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자 본인의 부담금이 개인 별 상한금액을 초과하게 될 시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 공단 측에서 환급해서 주게 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는 총 두가지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전급여 방식과 사후급여 방식으로 나뉘어서 제공될 수 있어요.
보통은 사후급여 방식으로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이러한 방식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환급을 진행해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예요. 제가 이번에 진행하게 된 방식도 이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청 방법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최근 2~3년간 코로나 혹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일이 많았을텐데 이때 병원이나 의원에 많이 내원하면서 부담하게 된 연간 본인 부담금을 그 다음해 8월달에 최종적으로 결산해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이를 환급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알아서 빠지게 되므로 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있다고 보면되고 지역 가입자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 직장에 다니시다가 퇴사를 하게 된 만 3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되니 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려 하시려거든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환급을 받으려는 대상자 즉 병원이나 의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은 본인의 계좌로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본인 계좌가 아니면 불가하다고 하여 다시 제 것으로 바꾸어 받았어요. 그래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대신 신청해야할 경우도 있을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 걱정없을 것 같아요.
또한 본인부담금이 전액으로 지출되는 비금여 항목이나 혹은 재진이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또한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불어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게 되었으니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직접 해보니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도 않고 방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할 수 있을 듯 했어요.
일단 검색창에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고 상단에 보이는 로그인을 클릭한 후 로그인을 진행해주셔야 해요. 이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간편인증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서 로그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까지 하시게 되었다면 메인화면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민원요기요에서 개인민원을 눌러 환급금 조회/신청을 하는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이런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내 환급금이 얼마이며 몇 건이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되는데 확인을 해보신 후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알아서 신청이 완료되게 되니 어렵지 않게 마무리하실 수 있으실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을 하는 법까지 알려드리게 되었는데 매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보니 만약 병원에 자주 들리게 되었다면 이번 환급금은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마땅히 받아야하는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기치못하게 받게 되는 돈이라 꽁돈이 생긴 느낌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금 바로 조회해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글 마무리 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