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절차 알아보기

1. 자동차 폐차절차 진행방법은 어뗗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폐차 대행업체에 연락해서 차량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한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고 혼자서 처리할 수있도록 안내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말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메일이나 우편 등을 황용하여 말소증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을 많이 준다는 말로 의뢰를 맡기게 한 다음에 견인비나 탁송비, 톨게이트비, 원부 조회비 같은 기타 수수료를 많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차장 입고 후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보험료를 환급 받고자 하시면 자동차 등록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폐차와 말소를 동시에 대행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편리하게 폐차 업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후에는 말소증명원을 받을 받아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헙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으시거나 새차로 이전하셔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질 오염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정부 지원금도 지급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차량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말소 확인증을 받아 말소등록을 완료합니다.

차량등록말소 사실증명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해줍니다. 보험까지 모두 마무리된 후 폐차장이나 고물상에 팔아버리는 것이바람직한 과정이다. 보통은 고물 가격을 주는 대신 수거해가는 것으로 대체한다. 공식 처리장임을 확인했다면 이제 폐차절차 중 첫 번째인 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4. 폐차를 하게 된다면 패차보상금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에 고철이나원자재, 재생 부품들을 따로 분류하여 이것들을 취급하는 업체에 판매하여 폐차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폐차보상금은 폐차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3 군대 정도를 견적 내 비교하여 폐차보상금이 제일 많은 곳에 하시면 좋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거나 미리 납부를 한 경우, 자동차의 소유기간만큼 다시 재정산하게 되며, 남은 금액은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폐차를 진행하기 전에 압류가 있다면 구청에서, 저당이 있다면 신차 판매 영업소에서 풀어야 합니다. 필히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보통 관허 폐차장에서 폐차부터 말소등록 대행까지 의뢰를 하면 논스톱으로 쭉 적법한 절차대로신속하게 말소까지 해준다고합니다.

 


잘 타고 다니던 차량을 폐차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폐차와 말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집니다. 자동차를 폐차할 때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입하거나 부품을 무단으로 탈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3호에 의하여 폐차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차량의 말소에 대한 신청 및 완료 후에는 자동차세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차량의 이용 기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까지 모두 마무리된 후 폐차장이나 고물상에 팔아버리는 것이 바람직한 과정이면. 보통은 고물 가격을 주는 대신 수거해가는 것으로 대체한다.

구비서류는 개인과 법인이 다릅니다. 잘 확인하셔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대부분 고철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동차의 고철 무게 만큼 보상금이 계산됩니다. 정상적인 자동차 폐차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된 관허 폐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가장 가까운 폐차장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허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폐차에서부터 자동차 말소 등록까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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