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3주택 양도소득세
- 생활 정보/일상 생활
- 2022. 9. 28.
1가구 2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한해 1인당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총 500만 원의 공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주택을 기준으로 만약 1가구 1 주택이면서 12억이 넘는 아파트를 매도하시는 경우에는 '고가주택(1가구 1 주택)'을 선택하시고 1가구 2 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을 선택합니다.
1가구2 주택 보유자인데 나중에 구매한 빌라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재개발로 집은 다 허물었고요 9천만 원에 지역은 인천 2016년8월구입으로1억 1천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만 4년을 채워서 팔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가월에 매도하는 것보다 약 적게 나오더군요. 겁이 나는 건월 이후로 중과세가 부과된다고 해서 언제 매도하는 게 좀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할인은 개월 수가 아닌 연도로 하는지요?
1세대 2 주택 뒤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공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해 서해 당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년 이면 양도차익의 6%4년 이상이면 8% 적용됩니다.
1가구 3 주택 양도 수득세 관련 문의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1 주택년억에 구매 2 주택년억에 구매 이 상태에서 번째 주택(1.3억) 추가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처갓집 거주하게 하려고 구매하게 된 상황입니다 첫 번째 구매하였던 주택은 세 번째 주택을 등기한 이후에 팔게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첫 번째 주택은 8년 넘도록 소유하면서 집값 상승 없었지만 구매 당시보다는 팔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주택은 현재 5.8억이고 실거주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주택은 첫 번째 주택 팔리고 등기 치면 지금처럼 2 주택자로 되죠 순서가 새로 구입해 일시적으로 3 주택자가 우선되고 20일 정도 차이 나서 첫 번째 주택이 팔리는 상황이라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양도소득 세외 이경우에는 임시적 20일 정도만 3 주택자로 되는데도 종합세가 나오게 될까요~? 현재 상태에서 1번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겠으나, 3번 주택을 취득해 1가구 상태에서 1번을 팔 때 1가구 양도소득세 과세는 피할 수 없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 시 양도차익이 경우라면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50만 원 정도 산출되니 크게 걱정할 일 아닙니다아울어 종합 세는 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공시지가로 합한 가액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되니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6.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1가구 양도소득세 및 중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0 년월 비조정 2020, 월 조정지역 2020 년월억 이하. 비조정 이렇게 총 3 주택을 보유합니다 2020 년월 보유한 시흥 빌라를 1년 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몇 프로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중과세 대상자가 되기도 하나요? 시흥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하 고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시흥지역은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보유하 고양 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크게 염려할 일 없습니다 본인이 올해 얼마를 내야 할지 빨리 계산할 분은 읽어보세요
1가구 1 주택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라도 1 주택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 다 주택 관련한 설명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A: 국세 행정에 협조에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2013년 5월 21일 국민신문고(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 주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5항에 의거, 1 주택을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 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 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드리려 두 차례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 중이셔서 연락이 닿지 못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00 세무서 재산세과 000 조사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최종 산출 세액은 187,500,000 * 0.58 - 19,400,000 = 89,350,000원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 250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계산은 일반인들이 계산을 하기에 정말 복잡합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1가구 1 주택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다주택을 보유한다면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데요. 많은 분들이 특히 양도소득세 계산이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1가구 2주 가구 2주 택일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일시적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 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기본공제는 받게 됩니다.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양도세 계산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아파트, 주택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냈던 세금 입력 (집에 갖고 계신 등기권리증에 서류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아파트,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팔거나 상속할 때)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가구 3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양도소득세율)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1가구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쉽게 말해서다 주택자를 가구 3 주택이라 말할 수 있겠는 데다 주택자(1가구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위 말하는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양도소득세율이 일반지역과는 조금 다르게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주택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1 연월일 이전까지는 1가구 중과세를 적용하며 2021 년월일 이후부터는 1가구 중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가고 3 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에 2 주택을 보여 중이고 그중 취득 3억 양도 6억 보유 8년인 A주택을 처분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1 년월일 이전 양도가액억억 양도차익억 불가 = 양도소득 3억(일반과세였으면 8년 X 2%로 16%의로16%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겠지만 중과세 대상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억기본공제만 = 과세표준2억 9,750만 2억만 X 세율 48%(기본세율 38% + 중과세 10%) =1억 1,305만 원 - 누진공제 1,940만 = 양도세 9,365만 양도소득세만 + 지방소득세 10% 936만 =총 납부할 세액 1억 301만 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2021 연월일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하는 것 까지는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위의 계산식을 인용하여 2억만 X 세율 58%(기본세율 38% + 중과세 20%)=1억 7,255만 - 누진공제 1,725만 = 양도세1억 5,530만 양도세억만지방소득세 10% 1,553만 원 =총 납부할 세액 1억 7,083만 원이 계산되네요.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되는 2021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양도세가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제가 계산 사례를 1가구 2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망정이지가 구 3 주택이면 중과세율이 +10%씩 더 인상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억 단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양도세 중과세 대상인 1가구 3 주택자나 1가 구 년월 1일 이전에 양도하시는 게 그래도 몇 천~ 몇 억 사이의 금액을 절충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여하튼 가구 3 주택자의 양도세와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같은 다주택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양 도세 중과 긴하죠.. 중과세 대상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으니 양도차익에서 절반은 국가에 납부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주택가 9억을 12억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최근 개정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관련 세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종부세와 취득세,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세까지 세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1가구 2 주택 이상부터 세율의 폭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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