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한해 1인당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총 500만 원의 공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주택을 기준으로 만약 1가구 1 주택이면서 12억이 넘는 아파트를 매도하시는 경우에는 '고가주택(1가구 1 주택)'을 선택하시고 1가구 2 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을 선택합니다. 1가구2 주택 보유자인데 나중에 구매한 빌라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재개발로 집은 다 허물었고요 9천만 원에 지역은 인천 2016년8월구입으로1억 1천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만 4년을 채워서 팔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가월에 매도하는 것보다 약 적게 나오더군요. 겁이 나는 건월 이후로 중과세가 부과된다고 해서 언제 매도하는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