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세금을 알아보기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세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제 생각에 보유세(특히 종부세)가 감당 가능한 사람이라면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되겠지만, 보유세 부담으로 결국 매도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가급적 6월 전에 매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이전에는 보유만 해도 최대 80% 공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거주까지 해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즉,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따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본인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비과세를 받는 혜택이 1~2채를 매수해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면 비과세를 계속해서 유지해나가는 전략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저가 양도를 하는 이유는 일시적 이주택인 분들은 빨리 팔아야 되고 증여를 해야지만 양도세가 완화된다고 하니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저가 양도를 고민하게 된다.  이 정도 세율이 적정한지 여부는 논외로 하고요. 현행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1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 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 기산 한다. 부동산 대책과 규제로 인해 부동산 정책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집을 팔 때, 양도 차액에 대해서 지불하는 양도세(양도소득세)도 여러 가지 조건으로 금액이 정해지게 된다.

 

집을 만약 조정지역에서 3 주택자가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다고 하면, 75%의 양도세에 7.5%의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니 82.5%의 세금을 떼게 되는 것이죠. 집 살 때 12% 취득세를 내고, 팔 때 82.5%를 세금을 내니 다주택자 입장에서 왜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고 보유하거나,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팔아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지키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이랍니다. 집값이 올라도 실거래가만 봐서 숫자로는 엄청 벌었을 것 같은데, 저도 포스팅을 위해서 계산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것으로 설쥐아빠의 양도세의 정의 및 6월부터 달라지는 양도세 중과, 양도세 계산법,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는 얼마나 세금을 떼는지에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 주택(조정지역 2 주택)을 가진 사람에 대해 부과되는 중과세가 기존에는 10% 였는데 20%로 올라갔고 4 주택(조정지역 3 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에서 30%로 올라간 내용이에요. 양도세 중과의 의미는 기본 세율에 중과세가 그만큼 더 더해져서 부과된다는 말인데, 어차피 표에 다 반영해놨으니 표만 보셔도 큰 상관은 없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래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점점 복잡해지는 세법에 알면 알수록 머릿속이 혼란스럽다.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 양도세 중과와 같이 보류했던 규제들도 시행이 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정말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도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지만 세무사를 찾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아직 갈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9억 초과분만 과세가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2 주택의 경우는 '기본세율(6~45%)+20%',

3 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30%'의 중과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안내입니다. 개정 배경운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입니다. 혹자는 양도차익 3억, 5억이 장난이냐? 그 정도 시세 상승한 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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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늘 그렇듯이 제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지요. 부럽네요. 3 주택자의 경우 앙도 차익의 60%가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아파트, 토지, 건물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매매(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국세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 배제된다. 저가 양도 장점, 저가 양도 단점  저가 양도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저가 양도는 가능하다. 

 

부동산은 급매 같은 것으로 어쩔 수 없이 사정에 의해서 빨리 팔아야 하는데 일시적 2 주택인데 시점이 얼마 안 남아서 급하게 팔아야 한다면 자녀가 아니라도 남한테도 싸게 팔 입장인데 우리 특수관계자들한테 싸게 팔 수 있지만 범위가 있다.  그러니까 2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

 

 

3 주택(조정지역 2 주택)을 가진 사람에 대해 부과되는 중과세가 기존에는 10% 였는데 20%로 올라갔고 4 주택(조정지역 3 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에서 30%로 올라간 내용이에요. 양도세 중과의 의미는 기본 세율에 중과세가 그만큼 더 더해져서 부과된다는 말인데, 어차피 표에 다 반영해놨으니 큰 상관은 없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분양권은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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