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사회 복지사는 무슨 일 하는 직업인 가요

 

24일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육미선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만 2년 2개월의 초보 사회복지사이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하루빨리 개선되는 마음을 담아 칼럼 한편을 작성했습니다.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있습니다.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의 연대는 기업의 노조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경북보다 2년 더 먼저인 2019년 제정된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도 경북 사회복지인 인권센터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토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이 담겨 있다. 기존 조례로도 센터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의원 발의로 세부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조례 개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입니다. 사회사업가는 클라이언트 체계와 환경체계를 아울러 지역을 복지 생태화 시켜야 하는 전문인입니다. 하지만 자격제도는 어떻습니까? 자격제도는 누구든지 복지사 자격증을 따놓게 해 놓았습니다. 출발부터 사회복지사를 전문인으로 포지셔닝을 못했기 때문에 처우는 당연히 열악하고 처우 개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1급 시험을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자격 급수가 차별화된 처우의 기준이 되거나 또는 전문성을 가르는 기준이 못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14과목 (12과목인가?)만 이수하면 자격이 발급되는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정규 교육 (사이버 대학 제외)과 현장실습 강화를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여전히 숙원사업일 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과의 면담에서도 어려운 부분이라 하여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하다못해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처절하게 싸운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의 주인은 사회복지사인데도 주인행세 제대로 못해놓고 처우 개선하자고 하니 씨가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환경·낮은 임금·과중한 업무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조례 제정의 목적인 시민을 향한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다시 매 맞고 고귀한 생명을 잃는 사회복지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용요건의 경우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 설명회, 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이며 시행일의 경우 연 2일입니다.

서울폴리텍 평생교육원 Bluechip Consultant Planner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홍보를 통해 처우개선 말 만들었지 실제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서울시 기준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단일 임금체계가 실시되고 인건비도 3.88%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추가 및 확대된 점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출처 자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협회 : http://sasw.or.kr/zbxe/notice/491236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한 목소리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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