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고 내리고 차를 타고 할때 우리는 늘 주차장 넓이를 생각 하게되는데 올해(2022년) 부터는 2.3m가 아니 2.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아닌 경우 주차선을 규격에 맞게 그린 뒤 온라인 신청, 혹은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한 후 승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외에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해야 하며 노외주차장의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 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평행주차형식의 경우에는 경형 너비 1.7미터 이상, 길이 4.5미터 이상 ..